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을 폐기하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 위약물품 환급 요건
위약물품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을 폐기하고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다섯 가지 요건과 절차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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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통관하고 관세까지 낸 뒤에, 그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공급자에게 다시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어려워 폐기로 갈음해야 할 때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위약물품이란 — "계약과 다른 물품"이지 "안 팔리는 재고"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을 흔히 위약물품이라고 부릅니다. 주문한 규격·수량·품질과 실제로 들어온 물품이 다른 경우를 말하며, 관세법 제106조가 정하는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고가 소진되지 않거나 판매가 부진해서 처분하는 물품은 위약물품이 아닙니다. 계약과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요건이고, 그 사실을 계약서나 주문서 같은 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수출이 원칙이고, 폐기는 그 예외입니다 — 관세법 제106조의 구조
관세법 제106조는 원래 재수출 환급을 원칙으로 정한 조문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재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같은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관세를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즉 법이 원하는 1순위 해법은 재수출이고, 폐기는 그것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할 때만 인정되는 2순위 해법입니다. 그래서 요건도 재수출보다 한 단계 더 까다롭습니다.
"폐기"라는 말이 같아도 물품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외국물품이라면 보세물품 폐기 절차(관세법 제160조)를 따르고, 장치기간이 지난 체화 물품이라면 보세창고 체화물품 절차(관세법 제208조~제212조)를 따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수입신고가 이미 수리되어 관세까지 납부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그중에서도 제106조제3항입니다.
화주가 스스로 폐기하는 경우와 세관이 반입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근거가 다릅니다
계약과 다른 물품을 처리하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절차가 갈립니다.
- ① 화주가 스스로 계약 상이를 발견해 처리를 정하는 경우 — 관세법 제106조제3항입니다. 화주가 직접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관세를 환급받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경로입니다.
- ② 세관이 이미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내린 경우 — 관세법 제238조제4항입니다. 원산지·품질등 표시 위반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세관이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내리고, 그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되면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합니다(시행령 제245조). 통관·판매 이후 리콜이 발생해 이 반입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며, 그 경로는 수입 리콜 제품 폐기 절차에서 다룹니다.
두 조문은 요건과 절차가 다른 별개 경로입니다. 세관으로부터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이미 받으셨다면 ②번 글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아직 스스로 처리 방향을 정하는 중이시라면, 이 글에서 다루는 ①번 경로를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관세 환급, 다섯 가지 요건
제106조제3항의 환급이 인정되려면 아래 다섯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계약 내용과 다를 것 — 주문한 규격·수량·품질과 다른 경우입니다. 단순한 재고 처분이나 판매 부진은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내용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1항, 시행령 제121조제1항).
-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을 것 — 국내에서 가공하거나 개조한 물품은 제외됩니다(관세법 제106조제1항).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 — 기산점은 수입신고 수리일입니다.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물품을 그 자리에서 폐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관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3항).
- 재수출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할 것 — 공급자의 인수 거부, 재수출 비용이 물품가액을 넘는 경우, 수출국의 반입 금지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3항, 시행령 제122조제1항).
- 폐기 전에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 — 먼저 폐기하고 나중에 승인과 환급을 신청하는 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관세법 제106조제3항,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항).
절차는 순서대로, 기한은 두 가지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구역 반입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사업장이 아니라 보세구역이어야 합니다)
- 폐기승인 신청 — 수입신고필증(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과 폐기가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22조제1항)
- 세관장의 승인
- 승인받은 방법·장소·일정대로 폐기 실행
- 환급 신청 — 폐기승인서를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22조제2항)
1년이라는 기한이 법 문언(제106조③)에서 직접 묶여 있는 행위는 보세구역 반입 하나뿐입니다. 반입 후의 승인 신청·승인 자체가 1년 안에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은 반드시 폐기보다 먼저여야 하므로 반입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청구권에는 별도로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관세법 제22조제2항).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 즉 기산일이 언제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니 관세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폐기를 먼저 해버리면 사전승인 요건(요건 5)을,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서 진행하면 반입 요건(요건 3)을 채우지 못합니다.
잔존물이 남으면 그만큼 관세가 깎입니다
소각 후 남은 금속 스크랩, 파쇄 후 회수된 원료처럼 폐기 후에도 남는 것이 있으면, 폐기 시점의 잔존물의 성질·수량·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환급받습니다(시행령 제122조제3항 단서). 폐기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환급받는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관세 말고 다른 세금은 — 부가가치세, 주세·개별소비세는 별도로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정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
다만 주류와 담배는 다릅니다. 주세는 변질·품질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공제·환급 대상이 되는데, 신청 기한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로 짧습니다(주세법 제18조제1항·제2항). 자세한 내용은 주류 폐기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 개별소비세도 관세 환급과는 별도의 공제·환급 절차이며, 수입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세기환경이 하는 일
신세기환경은 수입물품 폐기대행을 30년간 이어왔으며, 관세청장 표창과 부산경남지역본부 세관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환급 신청은 물품을 폐기하려는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진행하시는 사항이고, 저희 역할은 승인 신청서에 적을 폐기장소·폐기방법 자료 준비를 돕고, 승인 후 수거·처리와 폐기승인서·현장 사진 등 환급 신청에 첨부할 증빙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인지, 아직 보세구역 반입 전인지 등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해당되는 절차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
- 계약 내용과 다른 것인지, 단순한 재고 처분·판매 부진은 아닌지
-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그대로인지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재수출이 정말 불가능한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지
- 세관으로부터 이미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받으신 것은 아닌지 — 수입 리콜 제품 폐기 절차 참고
- 관세사이시라면 — 확인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