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병조림·잼이 나무 선반에 진열된 모습예시 이미지

품목별 폐기 가이드

가공식품·음료·소스류

일반 가공식품과 음료·소스류는 통관 정밀검사 부적합이나 수입신고 서류 미비가 폐기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가공식품, 처리 흐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보세구역에 외국물품 상태로 남아 있는 물품을 기준으로 한 순서입니다.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라면 절차가 달라지니 관세사와 확인하세요.

폐기결정 · 관세청/세관

① 법이 보는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관세법은 세관장이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는 물품의 하나로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을 적고, 관세청 고시는 폐기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으로 정해 둡니다. 물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이 문언에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세관이 심사하는 사항이니 관세사와 확인합니다.

폐기결정 · 관세청/세관

② 폐기는 화주의 신청이나 세관장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미리 승인을 받고 폐기하면 그 물품에는 관세가 징수되지 않지만, 승인 없이 먼저 폐기하면 물건이 없어져도 보세구역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관세가 즉시 징수됩니다. 한편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은 세관장이 장치기간과 관계없이 화주 등에게 기간을 정해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폐기·반송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합니다.

폐기결정 · 관세청/세관

③ 신청형이라면 폐기승인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습니다

신청서에는 장치장소, 폐기예정일, 폐기방법, 폐기사유와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적습니다. 세관장은 폐기장소와 폐기방법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폐기 후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은 공해방지 시설 등 요건을 갖춘 뒤에 폐기하도록 합니다.

폐기결정

④ 폐기를 마치면 완료보고서를 냅니다

폐기를 완료한 즉시 폐기완료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절차가 끝납니다. 폐기 뒤에 남은 물품이 있으면 그 품명·규격·수량과 가격도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남은 부분에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폐기로 이어지는 사유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검사 · 식약처

식품첨가물·미생물기준 위반

식약처 2025년 실적 기준 가공식품 부적합 681건 중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이 235건으로 가장 많고, 미생물기준 위반이 139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성분·규격이 국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적합 처분을 받고 통관이 불가능해집니다.

검사 · 식약처

정밀검사로 전환되며 통관 지연

검사 이력이나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라 검사 수준이 달라집니다. 위반 이력이 있거나 검사 이력이 없는 신규 품목은 정밀검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동안 유통기한이 줄어듭니다.

수입신고 · 식약처

수입신고 서류 미비

원재료 배합비율표나 성분표 등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신고 수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검사 · 식약처

표시기준 위반

원산지·성분표시가 국내 기준과 다르면 통관이 막히고, 재표시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신고 · 식약처

부적합 이력 물품의 재수입 시도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식품을 다시 수입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 그대로 압류·폐기 대상이 됩니다.

보류

체화·재고 단계에서의 유통기한 경과

식약처 2025년 실적 기준 통관 검사 단계에서 유통기한(소비기한)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 유통기한 경과는 통관이 끝났거나 통관과 무관하게 보세창고에 체화·재고로 남아 있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로, 근거가 되는 절차도 통관검사가 아니라 장치기간·체화관리 쪽입니다.

예시 이미지

수입 전에 확인할 것

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적 전

원재료 배합비율표·성분표 사전 준비

수입신고 전에 원재료 배합비율표와 성분표를 국문으로 준비해 둡니다 — 통관 단계에서 뒤늦게 요청하면 일정이 밀립니다.

선적 전

검사 이력 확인

검사 이력이 없는 신규 품목이거나 위반 이력이 있는 거래처라면 정밀검사로 넘어갈 가능성을 감안해 여유 있게 일정을 잡습니다.

계약 시

유통기한 여유 확보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은 통관 지연 가능성을 감안해 국내 도착 후 남은 기한을 넉넉히 확보해 수입합니다.

선적 전

표시사항 사전 대조

원산지·성분표시는 선적 전 라벨 시안 단계에서 국내 기준과 대조해 두면 통관 후 재표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시

재수입 금지 인지

한 번 부적합 처분으로 반송·반출된 이력이 있는 물품은 재수입 자체가 금지되니, 반송을 선택하기 전에 이 물량을 다시 들여올 계획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시

부적합 판정 후 선택지와 기한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부터 1년 이내 반송(재수출), 사료 용도 전환(승인 필요), 공적 목적 제공, 폐기 중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송된 물품은 재수입이 금지되고, 처리계획서는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부적합 이력이 2년 내 있으면 다음 수입 때도 매번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품목에서 요구되는 서류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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