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기준 부적합
사용금지·제한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이미지품목별 폐기 가이드
화장품은 성분 기준과 기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통관이 막히고, 유통 후에도 회수·폐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사용금지·제한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라벨의 표시사항이 국내 기준과 다른 경우입니다. 표시 오류만이라면 폐기 전에 라벨을 정정해 통관하는 경로(보수작업)를 먼저 검토할 수 있어,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인정되는 사안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하려면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유통 중 위해 요소가 확인되면 화장품법에 따라 회수·폐기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9조·제15조·제16조제1항을 위반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식약처장이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법상 사용금지·제한 성분 목록을 선적 전에 전성분표와 대조합니다.
기능성을 표시할 계획이라면 심사 소요 기간을 수입 일정에 미리 반영합니다.
회수명령을 받으면 대응을 미루지 말고 통관 전·후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절차가 달라집니다.
회수·폐기명령을 받으면 임의로 먼저 처리하지 말고, 회수계획을 식약처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둡니다.
통관 전(외국물품) 물품을 세관 승인 없이 임의로 폐기하면 관세가 즉시 징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관 전 폐기라면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폐기 의뢰 전에 준비하는 서류에서 항상 필요한 것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분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리콜은 근거 법령도, 통관 전후 처리 절차도 다릅니다. 실무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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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