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물품 폐기, 신청부터 완료보고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폐기는 신청한다고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어 내고, 세관장이 무엇을 보고, 끝난 뒤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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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있는 통관 불가 물품은 폐기하기로 정했다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부터 완료보고까지 정해진 순서가 있고, 순서를 건너뛰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보세물품 폐기는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세법 제160조제1항). 신고나 허가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유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가 정해 두고 있습니다 —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실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신청서에는 폐기방법과 폐기장소까지 적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75조 각호의 사항과 장치장소,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사유를 적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79조제1항).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가 신청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은 공해방지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뒤에만 폐기하도록 하고 있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반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관장은 폐기장소와 폐기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세관장은 폐기장소와 폐기방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 사항이 등록되고 승인서가 교부됩니다.
승인이 끝나면 현장에 세관이나 검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관장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현장을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ㆍ검역기관이 폐기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함께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를 마치면 완료보고서와 증빙을 냅니다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절차가 끝납니다. 폐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승인 없이 먼저 처리하면 관세가 남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면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관세가 즉시 징수됩니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됐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관세법 제160조제2항).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도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세관장이 먼저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주 등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별개로 세관장이 반송이나 폐기를 명령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반출통고ㆍ매각ㆍ국고귀속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보세창고 체화물품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신세기환경이 하는 일
신세기환경은 수입물품 폐기대행을 30년간 이어왔으며, 관세청장 표창과 부산경남지역본부 세관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폐기장소ㆍ방법 자료 준비를 돕고(신청은 물품을 폐기하려는 쪽(화주 등) 명의로 합니다), 승인 뒤 수거ㆍ처리와 폐기완료보고서, 현장 사진 정리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아직 신청 전 단계라면 해당 물품이 대상이 되는지와 예상 절차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검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