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통고를 받았다면, 통고를 보낸 곳과 통고 뒤 순서를 확인합니다
반출통고는 물품이 있는 곳에 따라 통고하는 쪽이 다릅니다. 통고 시기, 통고 뒤 정할 수 있는 것, 폐기명령·국고귀속에 앞선 반출 통고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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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 반출통고를 받으면 무엇을 알려 주는 통고인지, 누가 보낸 것인지, 그 뒤에 무엇을 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관세법과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의 문언을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반출통고가 왔다는 것은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을 세관장이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09조제1항). 고시는 이 통고를 반출통고라고 부릅니다. 즉 반출통고는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알리는 통고입니다.
누가 보낸 통고인지 확인합니다
법 제209조제1항은 통고 주체를 세관장으로 적고, 통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고시에 맡깁니다. 고시 제6조는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 따라 통고하는 쪽을 나누어 정합니다.
- 영업용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 — 보세구역운영인이 화주등에게 합니다.
-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 — 화물관리인이 화주등에게 합니다.
-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보세공장·보세구역외장치장·자가용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 — 관할세관장이 화주등에게 합니다.
받은 통고에 적힌 발신인과 물품이 놓인 장소가 위 구분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이후 문의할 곳을 정하기 쉽습니다.
통고는 언제, 어떻게 옵니다
고시 제7조가 정한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장치장과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은 장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통고합니다.
- 보세공장·보세판매장·보세건설장·보세전시장·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특허기간 또는 허가기간 만료시점에 통고합니다.
- 장치기간이 2개월 미만인 물품(유치·예치물품 등)은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통고합니다.
- 통고는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통고를 받은 뒤 정할 수 있는 것
법 제209조제1항에 따라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이 통고됩니다. 이와 별도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160조제1항). 폐기는 신고가 아니라 승인 사항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물품의 종류와 상태, 서류,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하나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통고에 적힌 1개월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알리는 기한입니다.
통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공고가 났다면
화주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 제209조제2항, 고시 제7조제4항). 통고를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공고로 갈음된 경우가 있다는 뜻이므로, 물품이 놓인 창고나 장소에 통고·공고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이어지는 순서
장치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그 사실을 공고한 뒤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208조제1항). 매각 방법을 거쳐도 팔리지 않은 물품(압류 수입물품은 제외)은 세관장이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다시 통고하고, 그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반출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법 제212조제1항·제2항). 이 흐름 전체는 보세창고 체화물품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통고」라도 세 가지가 다릅니다
반출통고, 폐기명령, 국고귀속에 앞선 반출 통고는 근거와 효과가 서로 달라 하나가 다른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반출통고 —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알립니다(법 제209조).
- 폐기명령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변질된 물품,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등이 대상이며, 세관장이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등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해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60조제4항, 고시 제46조). 명령을 받은 화주등은 자기 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고시 제47조제1항).
- 국고귀속에 앞선 반출 통고 — 매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알리며,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반출되지 않으면 국고귀속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212조).
신세기환경이 하는 일
신세기환경은 수입물품 폐기대행을 30년간 이어왔으며, 관세청장 표창과 부산경남지역본부 세관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반출통고를 받은 물품을 폐기하기로 정하셨다면, 폐기승인 신청에 필요한 폐기장소·방법 자료 준비를 돕고(신청은 물품을 폐기하려는 쪽(화주 등) 명의로 합니다), 승인 후 수거·처리와 폐기확인서, 현장 사진 정리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아직 찾아갈지 폐기할지 정하지 못한 단계라면, 해당 물품이 폐기 대상이 되는지와 예상 절차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검토는 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
- 받은 통고의 발신인이 물품이 놓인 장소의 구분과 맞는지
- 통고일이 언제이고, 그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 물품의 장치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 통고 없이 공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보관료와 관련해서는 보세창고 보관료·체화료 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