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검사 부적합 판정
성분·규격이 국내 기준(품목별 고시)에 맞지 않으면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예시 이미지품목별 폐기 가이드
화학·공업용품과 원자재는 통관검사에서 성분·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판정이 늦어지는 동안 보세창고에 장기간 체화되기도 합니다.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성분·규격이 국내 기준(품목별 고시)에 맞지 않으면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수입 전에 별도의 등록·허가·신고 요건이 붙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관세법상 구비조건을 증명하지 못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표시·포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통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채 장치기간을 넘겨 체화되는 경우입니다.
검사·검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도 세관장이 매각하지 않을 수 있고,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미지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치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공고한 뒤 물품을 매각할 수 있으므로 반출통고를 받기 전부터 처리 방향을 정해 둡니다 — 검사·검역기관의 적합·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물품은 매각되지 않을 수 있으니 판정 결과부터 확인합니다.
성분·규격 기준은 품목별 고시로 정해지므로 수입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물량이 많은 화학·공업용품은 운반 중 유출 방지 등 별도 안전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 견적 단계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등록·허가·신고 요건이 붙는 물질인지 수입 전에 확인해 둡니다 — 통관 단계에서 뒤늦게 알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화학·공업용품은 폐기 전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폐기물이면 처리 가능한 업체가 제한되고 절차도 달라집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외국물품 상태)에 세관 승인을 받고 폐기하면 관세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 후 잔존물이 남으면 그 잔존물에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폐기하면 관세가 즉시 징수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폐기 의뢰 전에 준비하는 서류에서 항상 필요한 것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분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치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공고한 뒤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반출통고부터 국고귀속까지의 순서와, 각 단계에서 화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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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는 신청한다고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어 내고, 세관장이 무엇을 보고, 끝난 뒤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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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