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부적합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표시사항이 국내 유통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시 이미지품목별 폐기 가이드
수입 주류는 통관·검역 절차 외에 주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폐기 시 세무서 확인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실제 처리 건에서 반복해 나온 사유입니다.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표시사항이 국내 유통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리병 포장이 많아 파손으로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이 지나는 경우입니다.
변질·품질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주세법에 따라 이미 낸 주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로 짧습니다. 폐기만 처리하고 이 신청을 놓치면 환급 기회를 잃습니다.
관세를 돌려받는 절차(관세법)와 주세를 공제·환급받는 절차(주세법)는 신청처와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관세 쪽만 처리하고 주세 환급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이미지이 지점들을 선적 전에 확인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세가 부과된 물량인지, 폐기 시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둡니다.
국내 유통용 표시사항이 수출용 라벨과 다르게 요구되는지 선적 전에 확인합니다.
유리병 제품은 보관 중 파손 위험이 있어 다른 가연성 폐기물과 분리 보관합니다.
폐기 사유가 발생하면 관세 환급과 별개로 주세 공제·환급 신청 기한이 따로, 그것도 짧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둡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외국물품 상태)에 세관 승인을 받고 폐기하면 관세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 후 잔존물이 남으면 그 잔존물에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폐기하면 관세가 즉시 징수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주세와는 별개 절차이니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폐기 의뢰 전에 준비하는 서류에서 항상 필요한 것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분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류는 주세 부과 대상이라 폐기할 때도 세무 쪽 확인이 하나 더 붙습니다. 다른 식품 폐기와 다른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09.02
위약물품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을 폐기하고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다섯 가지 요건과 절차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09.28
폐기는 신청한다고 바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어 내고, 세관장이 무엇을 보고, 끝난 뒤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9.28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