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폐기, 통관 전인지 이미 유통됐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은 통관 전 폐기와 유통 후 회수품 폐기가 서로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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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수산용의약품은 사람 의약품과 소관·절차가 다른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성분이나 사유가 아니라, 아직 통관되지 않은 상태인지, 이미 유통돼 회수하는 상태인지입니다.

장갑 낀 손으로 고양이에게 주사기를 놓는 모습(얼굴 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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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 세관 폐기승인 경로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불가능해지고, 그 상태로 체화되면 세관 폐기승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로는 관세청·세관이 담당합니다.

통관 후 — 회수품 폐기 경로

이미 유통된 뒤 회수하거나 반품받은 제품을 폐기하려면 절차가 다릅니다. 관할 시·도에 폐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이 참관한 상태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통관 전 경로처럼 세관에 승인을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장 소매 차림으로 서류에 만년필로 서명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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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동물위생 위해 우려 시 회수·폐기명령

공중위생이나 동물위생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기관이 위해성 등급을 평가한 뒤 제조업자·수입자에게 회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동물용과 수산용, 소관 기관이 다릅니다

동물용의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산용의약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각각 소관합니다. 어느 쪽 제품인지에 따라 문의하실 기관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관 거치대에 담긴 붉은 액체 샘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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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품 폐기 후에도 남는 절차

회수품을 폐기했다고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기확인서를 작성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고, 회수를 완료하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회수종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확인서·평가보고서 사본을 첨부하고,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확인서 사본도 함께 첨부합니다.

신세기환경이 하는 일

통관 전인지 통관 후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리는 구조는 수입 리콜 제품 폐기와도 같습니다. 신세기환경은 수입물품 폐기대행을 30년간 이어왔으며, 관세청장 표창(2013)과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장 표창(2009)을 받았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수산용의약품 폐기가 필요하시면 통관 전인지 회수 단계인지와 함께 화물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 상황에 해당하시면 가능 여부부터 알려드립니다

서류가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만 알려주시면 처리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검토해 드립니다.

상황 알려주고 확인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