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텀블러 폐기
KC 안전인증(생활용품 안전기준)을 받지 못해 국내 유통이 불가능해진 수입 텀블러를 신세기환경이 전량 소각 폐기 처리한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텀블러, 물병 등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KC) 대상에 해당하면 인증을 갖춰야 합니다.
이 인증을 갖추지 못한 제품은 정식으로 국내에 유통할 수 없고, 재고를 그대로 보관하거나 판매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폐기 절차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수입된 스포츠 브랜드 텀블러가 생활용품 안전인증을 확보하지 못해, 전량 폐기가 결정된 건입니다.
제품 자체는 미개봉 신품 상태였습니다. 다만 유통에 필요한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 판매 경로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물량이었습니다.
미인증 재고는 창고에 방치할수록 보관비 부담이 커지고, 자칫 비정상 유통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신세기환경은 화주와 협의해 물량을 파렛트 단위로 정리·상차한 뒤,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송된 제품은 폐기물처리장에서 하차 후, 소각 처리 라인으로 옮겨집니다. 전 과정은 사진 기록 등으로 증빙을 남겨, 필요 시 폐기확인서 발급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재유통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처리해야, 미인증 제품이 다시 시중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세기환경은 수출입물품·보세물품·통관보류물품·인증 부적합물품의 국내 폐기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인증 미획득, 라벨 부적합, 리콜 등으로 폐기가 필요한 물량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서류 확인부터 폐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